징벌적 상속세 이대로 괜찮은가? 삼성가 휘청, 넥슨은…

오늘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징벌적 상속세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삼성家와 故 김정주 회장의 유산으로 인해 주식을 물납한 넥슨家, 그 밖의 기업들의 사례 등 경영권 방어마저 힘들어진 기업들과 해외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상속세 인하로 인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의견도 많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상속세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를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공제한도액 4.6억원 과세표준액 30억 초과 시 최대 상속세 50% 입니다. 쉽게 말하면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의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도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예를 들어 상속 받을 재산 즉, 과세표준액이 1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15억원의 40%인 6억원에서 1억 6천만원을 뺀 4억 4천만원이 상속세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 유산세 방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세 취득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산세?? 유산취득세??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습니다.

유산세는 앞에서 말했듯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을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속 받을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예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네 형제가 상속 받을 유산이 최대 세율 50%가 적용되는 40억원이고 균등하게 상속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유산세의 방식은 40억원에 대한 상속세 즉, 40억원*0.5 – 4.6억원인 15.4억원을 4명에서 균등하게 나눈 3.85억원입니다.

유산취득세의 방식은 4명에서 공평하게 10억씩 나눠 받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세율인 30%와 공제액 6천만원을 뺀 2.4억원입니다. 4명의 형제 모두 2.4억원씩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택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세를 걷고 있을까요?

 

OCED 국가들의 상속세

 

현재 OECD국가 중 유산세를 채택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재정 된 이후 지금까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점차 유산세취득 방식으로 바꾸어가며 세율 또한 낮추거나 아예 비과세로 돌리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상속세 대신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개념인 자본이득세를 채택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등의 나라는 비과세 중입니다.

최근 영국의 집권당인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2025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상속세 폐지에 합류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국 보수당 관련 기사입니다.

 

미국의 상속세

미국은 1,170만달러 한화 약 150억원까지 공제되며 최고세율은 40%입니다. 미국 일반 국민의 경우 대부분 상속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영국의 상속세

영국의 경우는 32만5000파운드 한화로 약 5억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 받을 경우 초과 상속금액에 대하여 최고세율인 40%의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심해졌습니다.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후 공정하게 모은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2025년 영국의 보수당이 총선 공약으로 상속세 폐지를 들고 나오며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영국 기업의 경우 비상장기업일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하고 상장기업일 경우 50%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 상속세를 피해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려있어서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는 없다고합니다.

 

덴마크의 상속세

덴마크의 경우 한국, 미국, 영국과 더불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경우는 직계비속 즉, 자식들에게 상속할 경우의 세율은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상속세

독일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까운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는 차등 과세를 취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는 7~30%, 형제나 자매는 12~40%의 세율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와 상속 후 5년간 몇 가지 조건을 수락할 경우 85%를 공제하며 7년 이상일 경우 100%를 공제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가업 승계 시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매우 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2021년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우 110건에 불과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약 3만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상속세

일본의 상속세는 2003년까지 70%의 과세를 하는 아주 높은 비율의 상속세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가업을 잇지 않고 매각 하는 등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여주었지만 특례사업승계제도의 도입으로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꺼내 들며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고 세율 또한 낮추며 고령층의 부를 청,장년층에게 분배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특례사업승계제도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일본의 특례사업승계제도 관련기사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상속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세계최고율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는 OECD국가 중 2위의 상속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1위는 일본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 중이며 세금 유예 및 면세 혜택을 부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는 최대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최고 세율 60%에 달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상속세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율의 상속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크게 관련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의 일처럼 느껴 질 수도 있습니다. 30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OECD 상속세 최고세율 한국은 징벌적 상속세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대한민국 기업의 징벌적 상속세

 

기업의 경우는 공제한도액 4.6억원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 또한 동일합니다. 하지만 최고세율 50%외의 추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금액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 시 20%의 추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기존 50%와 기존 부과된 세금의 20%를 합산해 총 60%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계 최고 세율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징벌적 상속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한민국만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家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넥슨, 한미제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징벌적 상속세 부과로 인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의 경영권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삼성家의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家 상속세

 

故 이건희 회장 사후 그의 재산은 총 31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그 중 10조 가량을 기부했고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의 21조에 대한 세금이 약 12조원에 달합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금액의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이 징벌적 상속세는 대한민국 1위 기업이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家 일원에게도 부담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가 일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의 이자 또한 연간 최소 3천억원 많게는 5천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지배구조

 

그렇다면 넥슨家의 상속세 경우는 어떨까요?

 

넥슨家 상속세

 

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자산은 10조원 가량으로 책정되었고 그 중 상속세는 6조원 가량 부과되었습니다. 이중 1조 3천억원 가량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납부했지만 나머지 4조 7천억원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NXC의 주식을 물납하여 납부했습니다. 그 결과 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인 유 이사의 지분 34%로 최대 주주,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유 이사 사망 시 기획재정부가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넥슨 주주 변동

과연 삼성, 넥슨과 같은 대기업만의 문제일까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밀폐 용기 회사인 락앤락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락앤락 상속세

 

락앤락의 경우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해외 시장을 제패한 굴지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락앤락 역시 징벌적 상속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상속세로 인해 승계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락앤락 뿐만 아니라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 등 락앤락처럼 상속세로 인한 승계 포기 혹은 지분 매각으로 인한 경영권 방어 실패로 사업 전망이 밝던 우리의 기업이 해외에 넘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인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승계포기한 락앤락
<출처 : 락앤락 공식 홈페이지>

 

해외의 경우에도 징벌적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징벌적 상속세 사례

 

코로나 백신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자주 들어본 익숙한 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스웨덴의 기업이었습니다. 원래의 사명은 아스트라(AstraAB)였으며 당시 스웨덴의 최대 상속세율은 무려 70%였습니다.

아스트라는 징벌적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지분이 매각 되자 주가는 폭락하였고 모든 지분을 매각해도 상속세를 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스트라는 영국에 넘어갔고 영국회사 제네카와 합병되며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습니다. 물론 스웨덴에 남아있었다고 가정해도 백신을 개발했을지 못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잠재 능력이 있는 회사가 해외로 넘어간 것 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케아!

 

징벌적 상속세를 피해 이전한 이케아

 

이케아의 경우는 아스트라가 영국에 팔려간 후 징벌적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본사를 스위스로 옮겨갔습니다. 이케아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많은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징벌적 상속세를 피해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겼습니다.

 

스위스로 본사를 옮긴 이케아

 

스웨덴 상속세 폐지 결정

이 결과 스웨덴의 경제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집권하던 사회민주당은 원인을 분석하며 결국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상속세 폐지 이후 10년이 지나서 분석한 결과 상속세로 얻은 세수보다 스웨덴으로 복귀하거나 창업한 기업들이 낸 법인세, 기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훨씬 많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상속세 폐지 공약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를 합병한 자신들의 경험과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로의 기업 이전 등을 우려하여 나온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상속세의 영향

 

상속의 대부분은 현금이 아닌 주식

상속의 대부분의 경우는 현물이 아닙니다. 기업의 경우는 주식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삼성家와 넥슨처럼 천문학적으로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기업 오너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징벌적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마련을 위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빚내서 상속세 납부

삼성家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쉽게 매각 할 수 도 없으며 1~2%의 지분으로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기업 경영에 집중해야 할 오너家 입장에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은 경영에 집중을 하지 못할 뿐더러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삼성의 경우가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삼성家는 막대한 대출 이자를 지불하면서 현재까진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지분 포기

넥슨과 락앤락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지분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거나 팔아서 해결했습니다. 넥슨의 경우는 아직까진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지만 위태롭습니다. 락앤락의 경우는 상속세로 인해 승계 자체를 포기했으며 그 밖의 기업들은 지분을 팔다가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여 결국 해외 자본에 잠식 당했습니다.

삼성처럼 대출을 받지 않은 이들의 잘못일까요?

 

기업의 경우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속 받을 토지와 주택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매각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현 상태의 산업 구조는 이러하며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진 산업 구조에서 대기업들이 징벌적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방어로 쓰이는 자금책 마련 혹은 경영권 방어 실패 시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대기업에 의존해 함께 공생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밑의 수많은 중소기업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며 그 밑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공생하며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알짜배기 국내 산업들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만약 적대적 혹은 같은 산업 내 라이벌 국가에게 우리의 기업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오너가의 경우 큰 부담은 되지만 그만한 네트워크와 재력이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릅니다. 기반이 약하며 상속세가 부담이 될 경우 기업 자체를 매각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현 산업 구조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수적이지만 미래의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도 상속세 개편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일본 혹은 유럽의 100년이 넘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업들을 부러워합니다. 100년 간 그 기업이 일궈오며 얻은 노하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미래 산업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이러한 징벌적 상속세가 계속 된다면 우리의 기업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장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시장 주의 경제체제라고 하여 정부의 간섭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자체가 징벌적 상속세로 인해 대주주가 되어 기업의 최대 주주로 군림하는 것은 반시장주의이며 공산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 경제 주의의 장점은 서로 경쟁하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상품은 질적으로 우수해지며 가격 또한 합리적으로 맞춰집니다.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이 산업 은행에 넘어가고 산업 은행의 주체인 기재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넥슨의 경우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관리에 있어서는 탁월할지 몰라도 기업 특유의 유연하고 독창적이며 경쟁력 있는 사업을 담당할 능력은 없습니다. 징벌적 상속세가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은 모두 국가의 기업이 될 것 입니다.

 

마치며

 

저는 상속세를 극단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극단적인 부의 편향을 막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율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징벌적 상속세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속세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이며 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징벌적 상속세의 경우는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너가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도 그들의 경영 세습을 정당화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상속세를 완화하면 당장 세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와 활발한 투자로 인한 미래 가치 창출은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자에 대한 증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존경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증오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상속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 상속세에 해당되는 비율이 적다고 할 지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미래를 위해 징벌적 상속세 개편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는 발전도 없으며 미래가 없습니다. 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도 늘어나며 그로 인해 낙수효과도 생기고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며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많은 나라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남의 것을 탐하는 방식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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