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개념과 장단점, 해지 시 알아둬야 할 점, 개설 시 유의할 점, 투자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다루기 위해 노력했으니 필요한 부분을 목차를 이용해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TF 관련 포스팅에서 중개형 ISA와 IRP에 대해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SA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을 통해 읽어보시고 ETF에 관련 포스팅은 아래에 남겨둘테니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또한 ETF에 투자가 가능하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선 IRP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RP는 기업형과 개인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형 IRP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업형 IRP
기업형 IRP는 소규모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한 확정기여형(DC형)과 같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이며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과반수 근로자의 요구나 동의가 필요하며 기업이 가입하는 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그냥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흔히 퇴직금은 퇴직금/퇴직연금으로 나뉘며, 퇴직금은 일시에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만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개인형(IRP)로 나뉘어집니다.
- 확정급여형(DB형)
DB형은 말 그대로 퇴직금 자체가 근로자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퇴직금입니다.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되며, 이 때 정해진 퇴직금을 운용사에 맡겨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모두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자체가 확정되고 위험 부담 또한 없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
DC형은 DB과 반대 개념입니다. 확정기여형의 퇴직금은 월급수령액을 1/12로 하여 적립하고 수익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수익에 따라 DB형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DC형은 위험부담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형(IRP)
개인형(IRP)의 경우 보통 퇴사할 때 회사에서 만드는것을 요구하며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이 입금되며 자유롭게 개인이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업형 IRP의 지급 방식
기업형 IRP의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금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입금의 1/12를 적립하고, 그 적립금의 운용수익까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자가 기존의 개인 퇴직연금 IRP가 있을 경우 기업형 IRP에서 개인형 IRP로 퇴직금이 이전됩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쉽게 말해서 모든 회사의 퇴직 연금을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의 계좌에 모아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직, 전직으로 인하여 한 곳의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는 개인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DC형, DB형과는 차이점이 있는 퇴직 연금 종류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문에서 주로 다룰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위에서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렸지만 본 포스팅의 주된 내용이 개인 퇴직연금 IRP 이므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퇴직자라면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주요 특징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주요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대비자금 형성이 주 된 특징입니다.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
- 투자상품 : 원리금 지급상품(정기예금),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현행법 상 만 55세 이후에 퇴직연금 수령가능(단, 퇴직 적립금 이체 없이 추가 적립금만 있을 경우 가입 기간 5년 이상 충족)
-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납입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IRP 300만원)
- 세액공제액 : 연간 세액공제 최대금 900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13.2% / 이하일 경우 16.5%만큼 공제되어 초과 시 최대 118.8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148.5만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효과 : 과세이연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아닌 인출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을 알아보았으니 장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개인형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으로 수령 시 절세효과, 과세이연효과로 인한 복리 효과 등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노후대비자금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적절한 투자에 사용한다면 원금을 포함하여 운용수익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장점은 추가납입금에 대하여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말 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IRP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연말 정산 시 최대 공제금액 900만원에 대하여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를 세액 공제금으로 최대 118.8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최대 148.5만원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와 세액공제금으로 환급혜택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더 낮은 세율
퇴직금을 바로 수령 받게 되면 16.5%의 세율로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IRP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16.5%의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하며, 운용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세율인 3.3% ~ 5.5%만 부과됩니다.

과세이연 효과로 인한 복리효과
과세이연에 대해 위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한번 더 설명 드리자면 보통의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세금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이연은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소득을 인출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기회비용면에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가 부과 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전액이 이체됩니다. 발생하지 않은 세금으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주요 특징으로 인해 생기는 장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개인형 IRP의 단점은 해지 시 혜택 받았던 연말정산공제를 포함한 세금에 대하여 다시 내야하는 점, 연금수령까지의 시기가 너무 길다는 점, 투자로 인한 원금손실 등이 있습니다.
단점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자산을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자산을 장기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해지가 자유롭지만 해지 시 혜택받았던 세금(연말정산포함)에 대하여 부과됨
개인형 IRP는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할 경우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았던 세금(연말정산포함)을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급하게 돈을 써야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상황과 비상금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수령까지의 시기가 너무 길다.
개인형 IRP의 장점에서 연금으로 수령 시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행법 상으로 만 55세가 지나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만 55세까지 퇴직금이 온전하게 IRP에 납입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투자를 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형 IRP로 투자운용이 가능하며 투자운용으로 인해 운용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해지는 않습니다.
투자의 경우는 원리금지급상품(정기예금), 실적배당상품(펀드), ETF에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상장 주식(ETF)는 불가합니다.
투자의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뉘며 IRP 총적립금액의 70%의 해당하는 금액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알아서 파악하여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TDF 상품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TDF는 추후 따로 포스팅하여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해지 시 알아두어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
개인형 IRP는 중도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그 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 또한 다시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일부 인출은 가능하나 이 경우도 인출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부해지 가능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해지 가능
아래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일부해지가 가능하며 혜택 받았던 세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등에 이용하기 위한 해지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아픈 경우,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 파산 선고를 했을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로 인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개인형 IRP 계좌가 있는 은행,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개설 시 유의사항
개인형 IRP는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비대면 개설 또한 가능합니다. 개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개설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에 이용할 시 시중은행에서 개설하는 것보다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중은행의 IRP의 경우는 정기 예금은 가능하나 수익분배형 상품(펀드), ETF, 릿츠 등의 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 상품에 퇴직연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시중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수수료, 혜택 등을 비교해보시고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간 운영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형 IRP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설보다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 문의를 통하여 궁금한 점, 주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인에게 맞는 개인형 IRP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투자 활용 방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와 투자 성향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향 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본인의 노후대비자금인 퇴직연금이니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본인이 퇴직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투자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퇴직연금을 아예 방치하고 있었다면 먼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확인해보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있는 퇴직금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2022년 7월 12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였습니다.
아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관한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은 디폴트옵션의 간단한 설명과 아직도 많은 퇴직연금이 은행예적금 등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부분 몰려있지만 금리가 높은 현 시대에 수요가 늘어난 원인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이란 ‘처음부터 설정된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퇴직자(근로자,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 보험사 등)가 사전에 설정해 둔 금융상품으로 퇴직금을 자동 투자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자들의 노후대비자산과 안정자산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자금운용 수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문제는 퇴직연금 가입자 조차도 운용할 생각을 안했으며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와 금융 당국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시행하였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시행 된 후 현재는 퇴직연금 자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투자에 자신 없다면 원리금보장 상품을 이용하자.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기예금 정도만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자세히 다뤄볼까합니다. 만약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없고 수익을 낼 자신이 없고 원금만 보장하고 싶은 분이라면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우체금 등의 정기예금과 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보험사 금리연동보험 및 이율보증보험(GIC) 등이 있습니다.
정기 예금
정기 예금은 만기 기간을 채우면 원금과 가입 당시 금리로 이자를 주는 방식이며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기 기간은 3개월 ~ 5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ELB(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LB는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등 특정 지수나 종목의 주가가 연계되어 수익률이 정해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미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원금이 손실나지 않는 상품입니다.
GIC(보험사, 이율보증보험)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GIC는 3년이나 5년 등 일정 기간 계약으로 정해진 이율이 되도록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계약 기간이 만기 된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만기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수익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많은 분들이 몰려있는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의 상품입니다. 단, 위에 설명한 ELB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해보자.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에서 이미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라면 실적배당 상품을 이용하여 투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배당 상품은 일반 펀드와 국내 ETF, 국내 상장 해외ETF, 리츠(RIETs)가 있습니다.
펀드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투자전문기관이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고 여기서 올린 수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상품입니다. 많은 분이 아실테니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ETF
국내 ETF는 본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다룬 포스팅이 있습니다. 본문 최상단으로 이동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국내상장 해외ETF 또한 본문 최상단으로 이동 후 본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츠(REITs)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산업에 투자하여 수익 발생 시 수익금을 분배하는 펀드의 일종이며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입니다. 보통 배당금은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은 상품입니다.
실적배당 상품은 수익을 내기만 한다면 원리보장금 상품보다는 수익이 좋으며 인덱스펀드 등의 ETF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한 TDF(은퇴시기가 많이 남은사람만)
TDF에 관해서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TDF는 Target Date Fund이며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펀드입니다. 은퇴 시기가 적게 남을 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용어 자체는 매우 안정적 투자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은퇴시기가 비교적 많이 남은 젊은 층은 위험 자산에 높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위험 자산에 투자 한도가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 TDF를 이용하게 된다면 해당 TDF 상품이 위험 자산에 포함되어도 투자 한도 70%와 관계없이 단일 상품으로 100% 운영이 가능합니다.
100%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이 메리트이지만 기본적으로 IRP는 노후대비자금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린 것이며 강요의 목적은 없음을 밝힙니다.
아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투자 활용 방법과 관련한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어떤 투자 방식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IRP는 퇴직연금계좌를 뜻하며 기업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RIP는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대비자금을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900만원은 총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13.2%의 118.8만원을 세액공제금으로 환급 / 이하일 경우 16.5%의 148.5만원 까지 세액공제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과세이연효과로 인해 인출 전 까지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세금으로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교적 장기간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지만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고 절세 효과와 투자를 진행한다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의 특징 때문에 퇴직연금은 위험 자산에는 70%만을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강요하는 목적은 없으며 모든 투자는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IRP 계좌를 운용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지출 상황,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되어 있지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디폴트옵션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내 다른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