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및 세금, 중도 인출 및 해지 시 유의사항 (2023년 개정판)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계좌에 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형 IRP(개인퇴직연금계좌)와 오늘 다룰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환급 받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이며, 연금저축펀드/보험의 차이점, 세액공제 및 세금에 관한 정보 개인퇴직연금계좌(IRP)과 비교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개형 ISA와 개인형 IRP을 다룬 포스팅이 이미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블로그 내 관련 포스팅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단점 5가지, 활용 방법, 만들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단점과 해지 및 개설, 투자 활용방법,(2023년기준)

 

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의 노후대비자금 형성이 목적이며,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며 연금계좌 중 하나입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명에 연금 혹은 연금저축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출처 : 삼성증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통들어서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연금저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두 상품이 합산되어 책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비교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가능 상품

 

연금저축의 투자 가능 상품은 대표적으로 실적배당형상품(펀드)와 리츠(REITs), ETF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는 위 상품과 더불어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 예금)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리츠에 관한 정보는 이 글을 통해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가능 비율 또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실적배당형상품(펀드)에 100%의 납입금을 투자 가능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70%까지만 가능하며 30%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종류(연금저축펀드/보험 차이점)

 

IRP의 경우도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나뉘듯이 연금저축 또한 현재는 종류가 크게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도 있었지만 2018년 이후 판매가 중지되며 현재는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기사는 인사이트코리아의 기사로 늘어가는 1인 가구의 노후대비자금 형성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하는 증권업계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하여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사글이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데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계좌를 어디에 만들어서 어떤 상품에 투자 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납입 방식, 원금 보장 여부, 투자 가능 상품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보험의 경우는 정기납입 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개설하는 신탁계약이며 2018년 이후 판매 중단으로 인해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자유납입 방식이며 원금비보장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현재는 은행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펀드나 리츠, ETF 상품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원금 비보장 상품입니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 개설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개설할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ETF 투자 시 매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산운용사에서 가입할 경우 ETF 투자 시 매매 수수료는 없지만 해당 자산운용사에서 운용 중인 펀드나 ETF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증권사의 경우는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다양한 펀드 및 ETF에 투자 가능하며 매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퇴직연금(IRP)과 달리 해외상장 해외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상품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투자 가능한 ETF와 관련하여 궁금한 분은 아래에 관련 포스팅 링크를 이용하여 참고하여 보세요.

 

국내 ETF 투자 설명과 추천 이유(장점), 단점 및 TIP 5가지(주린이 필독)

 

국내상장 해외 ETF 순위 TOP10, 추천 및 세금(양도,배당소득세)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보험 상품에만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펀드와 다르게 펀드, ETF, 리츠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매달 일정한 납입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익률도 은행 적금에 비해 낮은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 되어 예금액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원금보장형 상품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달 일정 납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부담되고 수익률 또한 낮은편이라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연금저축펀드(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와 연금저축보험 상품 특징에 대한 간단한 정리 자료이며 해당 내용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출처 : 신한투자증권

 

 

가입 대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근로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연 납입 한도는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함께 운용 시에도 합산하여 연 최대 1,800만원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개정 전, 후)

 

연금저축만 있을 경우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합산 할 경우의 세액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 세액공제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만 운용 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기존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 세법이 개정되며 현재는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며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로 최대 79만 2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이하일 경우 16.5%로 최대 99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동일합니다.

 

합산 시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합산할 경우도 2023년 세법이 개정 되며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합산 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았지만 2023년 세법이 개정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소득기준과 공제율은 위와 동일하며 아래에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액 4,5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로 최대 118만 8천원 공제 받을 수 있고,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여 최대 148만 5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개정 전, 후의 차이점과 합산 시 세액공제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합산시, 개정 전/후)
출처 : 신한투자증권

 

해당 자료를 보면 개정 전에는 근로소득의 총 급여 기준은 같지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합산 시 세액공제한도 또한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세액공제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2023년 세법이 개정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대전일보의 기사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연금소득세)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금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하여 연간 연금액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절세 가능한 방법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연금액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 혹은 종합소득과세 중 택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소득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로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세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세금이 기타소득세(16.5%)보다 종합소득세(소득에 따른 누진세)가 높은분이라면 이용해 볼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소득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가입기간 5년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5.5% 차등 부담됩니다.

  • 만 55세 ~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연간 연금금액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 시 종합소득 과세율 또는 16.5%의 기타소득세율 중 선택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한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만 운용할 경우 연 최대 납입금 1,800만원을 납입 후 최대 세액공제한도 6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1,2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와 함께 운용할 경우 연 합산 최대 납입금 1,800만원 납입 후 최대 세액공제 9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 및 해지(일시금 수령) 시 유의 사항(세금 포함)

 

중도 인출이나 해지 후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개인 사정 상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는 기타소득세율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뱉어내야 하는 경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중도인출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시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에 대하여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인출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게 되며 이때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중도인출 가능사유에 해당된다면 연금으로 인정되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중도인출 가능사유

  •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 파산선고
  • 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또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한 당해년도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퇴직연금 IRP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상품은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불리는만큼 세제혜택과 노후자금형성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개인퇴직연금(IRP)와 달리 가입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절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 연금으로 수령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만큼 비상금 등의 당장 크게 쓸일이 없는 목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불이익과 세금이 발생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좌를 어느 금융권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은행적금보다 낮기 때문에 은행적금을 드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이익이며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노후대비자금을 불려가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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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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