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연금저축펀드는 노후대비자금을 형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면서 세제혜택 효과도 누릴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종류인 연금저축펀드의 장점과 단점, 투자하는 이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여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후대비자금만 형성해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연말정산에 환급 받고 은퇴 후에 연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그 정도만 하고 계셔도 충분히 노후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퇴직연금 IRP)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보, 세금, 중도 인출 및 해지 시 유의 사항은 이 글을 통해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문에서는 해당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연금저축펀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개설하여 펀드, 리츠, ETF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보험, 개인퇴직연금(IRP)와 비교하여 장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금 환급(수익률로 생각)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방식인 만큼 연금저축계좌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퇴직연금(IRP)도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만 이용 시
연 최대 600만원까지 근로 소득 5,500만원 종합소득기준 4,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13.2%의 세액공제율로 최대 79만 2천원을 세액공제금으로 연말 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고 기준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로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금으로 연말 정산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과 함께 운용시
연 최대 900만원까지 근로 소득 5,500만원 종합소득기준 4,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13.2%의 세액공제율로 최대 118만 8천원을 세액공제금으로 연말 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고 기준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금으로 연말 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신한투자증권에서 가져온 자료로 2023년 세법 개정 전과 후의 IRP와 함께 운용시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액(환급액) 자료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종합소득기준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합산 세액공제한도 또한 연 최대 700만원에서 연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된 것을 세액공제액(환급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투자금을 납입해서 연 13.2% 혹은 16.5%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일 이용 시 연 최대 600만원, 함께 이용 시 연 최대 9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금융 상품 중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진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절세 혜택
연금으로 수령할 시 연금소득세를 나이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일반적인 세금보다 낮은 세율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해당 되지만, 은퇴 후 노후대비자금 형성이 가장 큰 목적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납입 가능
연금저축보험에 비교한 장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연 최대 납입금은 1,8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해당 제한선을 넘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월 고정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재정 상태의 따라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세 이연(복리 효과)
해당 내용은 중개형 ISA, 개인퇴직연금(IRP)를 포스팅 할 때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연금저축보험 또한 동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 이연은 소득이 발생 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발생한 소득을 인출(만기 해지, 중도 인출)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세금을 나중에 걷는 조삼모사식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도 장점이며 수익금으로 발생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복리 효과 측면에서도 장점입니다.
사업비와 같은 운용수수료가 없음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한 장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사업비를 운용수수료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 때 생각보다 운용수수료가 비쌉니다. IRP의 경우에도 계좌 관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리츠, ETF, 펀드 등의 매매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운용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수수료의 경우는 대부분 모든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니 단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 가능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개인퇴직연금 IRP보다는 적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연금저축펀드는 리츠, 펀드, ETF만 투자 가능하며 ETF도 위험도가 높은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주된 목적이 노후대비자금 형성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투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위험도를 맞춰서 안정성이 높은 상품과 고수익 상품을 원하는 대로 투자하여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납입금 100%를 투자 가능
개인퇴직연금 IRP와 비교한 장점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70%만 실적배당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의 100%를 모두 실적배당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투자 종류에 있어서는 IRP가 펀드보다 많지만 투자 비율은 펀드가 IRP보다 더 높습니다.
납입금의 100%를 투자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노후대비자금 목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
IRP와 비교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한 점 연금저축계좌의(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장점입니다. IRP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개인회생 및 파산/천재지변 등)에만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할 경우에는 연금저축이 IRP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단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자료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췌해온 자료로 파란색의 경우는 세액공제한도인 600만원까지 입금한 경우 600만원 인출시 16.5%를 납부하며 보라색의 경우는 6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했을 경우 인출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가입조건
개인퇴직연금 IRP 비해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는 가입 조건이 자유롭습니다. 개인퇴직연금은 퇴직과 관련된 만큼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예금저축계좌의 경우는 연령,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펀드의 단점
원금손실 가능성
가장 큰 단점이며 모든 투자 시 항상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투자를 진행할 경우 원금 손실을 입을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도 인출 및 해지 시 불이익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만 비과세이지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수익금을 인출할 경우는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과 그 동안에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환급 받을 경우 13.2%를 환급 받지만 중도 인출이나 해지시 16.5%를 부과하게 되므로 3.3%를 더 손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만을 이용하여 1,100만원을 중도 인출 및 해지 할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금액이 600만원이며 40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100만원은 수익으로 얻은 금액이라면 4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금액 600만원과 수익금 100만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여 99만원, 16만 5천원을 납부하게 되어 총 984만 5천원원만 지급 받게 됩니다.
- 소득공제 받은 금액 : 16.5%(기타소득세15%+1.5%지방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얻은 수익금 : 16.5%(기타소득세15%+1.5%지방세)
위의 자료는 신한투자증권에서 가져온 자료이며 출금 시 발생하는 세금과 출금우선순위가 비과세 대상 금액(세액공제를 받지않은 금액)을 먼저 출금할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투자 종류의 범위가 좁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니 제외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에 비해서 투자 종류의 범위가 좁습니다. IRP와 비교하여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 예금)에 투자도 불가능하며 위험도가 높지만 수익이 높은 ETF 파생상품,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등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펀드 모두 해외상장 해외 ETF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리츠, 안정성이 높은 기초지수(코스피, 코스닥, 미국 3대 주가지수)를 기반으로 한 인덱스 펀드를 비롯한 ETF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리츠, ETF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서 블로그 내 관련 포스팅으로 이동 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상품 중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예금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예금저축보험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에 반해 예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할 점입니다.
그렇다면 원금을 납입하여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닌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포스팅 서론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여 노후대비자금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노후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이 아닌 노후대비자금으로 굳이 왜 투자를 할까?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노후대비자금을 더욱 불리는 것이 좋다.
노후대비자금은 말 그대로 은퇴 후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입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을 갖기 힘들 수도 있으며 신체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통해 노후대비자금을 더욱 불려서 많이 비축해 놓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돈이란 것은 무조건 많다고 좋지는 않지만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상승하며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우리의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성장해왔으며 물가는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폐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 물가와 현재의 물가를 비교해본다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상 만 55세 이후의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을 적게 내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30년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혹은 2~30년 뒤의 화폐가치는 어떻게 돼있을까요?
위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할 경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연금저축계좌 활용 방법
해당 내용은 투자 강요의 목적은 없으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정보 제공의 목적의 내용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퇴직연금IRP)의 수익률이 개인보다는 펀드매니져에게 맡기는 편이 수익률이 더 좋으며 노후대비자금인 것을 고려하여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연금펀드 수익률 TOP10 종목을 알려주고 있는 뉴스토마토의 기사입니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무섭고 원금만 지키고 싶은 경우
투자에 대한 공포와 거부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것 보다 연금저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예치금을 두기만 해도 연 0.1 ~ 0.75% 정도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셔서 장기적으로 운용하시는 편이 수익률 면에서 더욱 낫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니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에 어느 것을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의 고민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TF로 장기 투자를 할 것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상 수령 시기가 매우 늦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ETF의 특성과 접목시키는 방법입니다. 선진국 주가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나 ETF는 장기 투자의 경우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손실을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점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금리변동이 적은 저금리시대에는 리츠를 활용할 것
연금저축펀드는 리츠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리츠(REITs)는 부동산신탁회사 리츠사에 투자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리츠 또한 ETF가 존재하며 리츠사의 법인세 면제 조건이 수익금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수익률이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금리변동이 크거나 고금리시대에는 리츠 상품의 수익이 떨어져서 메리트가 없어지므로 금리변동이 적거나 저금리시대에는 리츠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소득자 혹은 금융종합소득 과세자의 경우
현행법 상 세법이 개정되어 중도 인출 및 해지 시 수익금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 혹은 종합소득과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중 택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분리과세를 이용하여 16.5%의 기타소득세를 낸다면 종합소득세 보다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금액만큼은 납입할 것
해당 내용은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13.2% 혹은 16.5%를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환급 받기 때문에 연간 소득공제금액한도만큼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만 운용 시 연간 최대 600만원, IRP와 함께 운용 시 연간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 13.2% 혹은 연 16.5%의 수익률을 얻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연간 납입금을 다 채웠다면 중개형 ISA계좌를 활용하자.
이 경우는 제 주변에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납입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 뒤에 중개형 ISA를 활용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대비자금 형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납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납입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이며 중개형 ISA의 경우는 연간 2,0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간 납입금을 가득 채웠다면 중개형 ISA계좌로 납입하여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우자의 계좌를 활용하자.
이 방법은 연금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제한이 없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또한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인점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세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전업 주부인 배우자의 계좌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계좌로 납입금을 넣게 되어 연금을 나눠 받게 된다면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남은 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의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다 활용했다면 위의 방법처럼 배우자의 중개형 ISA계좌가 있다면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중개형 ISA의 경우의 가입 조건은 연금저축계좌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녀 증여 수단
현재 우리 나라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손)자녀의 증여공제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자녀 연금저축계좌로 한번에 증여하는 방법과 매월 19만원씩 10년간 증여하게 되면 3.0%의 할인율로 할인되어 2천만원으로 증여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여한 금액으로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여 선진국 지수를 따르는 ETF 등에 투자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증여 자산을 투자하여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읽으시면서 세금 안내려는 편법만 써놓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법률 안에서 절세는 투자만큼 중요합니다. 아는만큼 돈을 버는 시대이며 노동으로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치며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중 연금보험펀드에 대해 주로 다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장점은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노후대비자금 형성과 세액공제가 큰 목적입니다. 단점은 원금손실 가능성과 중도인출 및 해지 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장기간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의 노후대비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활용 방법에서는 특정 시점의 투자 방법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절세 또한 투자의 방식이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꼭 연금저축펀드로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투자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연금저축보험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 포스팅은 투자 강요의 목적은 없으며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내 다른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